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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 노동 관련 노동법 등 교육 실시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사입력 2024-04-23 오후 1:33:00 | 최종수정 2024-04-23 13:33        
경기도가 올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여명을 대상으로 2,092회의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와 신청자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노동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현장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상식,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법 및 사례소개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노무사 10명을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초청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경기도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노동의 건전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성숙한 사회인으로 준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깅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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